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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지원금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지원대상 확대(2유형) 신청방법 (+누리집 링크)

by 손수민 기자 2025. 2. 27.

📢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확대 운영됩니다! 특히 유형2가 신설되어 빈일자리 업종(제조업 등)에 취업한 청년도 지원 가능하며,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.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지원대상 확대(2유형) 신청방법 (+누리집 링크)

이 글에서 관련 정보를 알아가시면,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조건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 

📌 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 

💼 청년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

✅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

✅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.

 

 

🔄 2.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(유형2 확대)

 

기존 취업애로청년뿐만 아니라 빈일자리 업종(제조업 등)에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 포함

청년 개인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

   •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

   •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

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

   • 월 60만 원 × 12개월 지원

청년 개인과 기업을 합산하면 총 최대 1,200만 원 지원 가능 🎉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지원대상 확대(2유형) 신청방법 (+누리집 링크)
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

 

👨‍💼 3. 지원 대상

 

✅ 📌 기업(사업주) 지원 대상

 

🟢 유형1:

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속

 

🟢 유형2:

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속

빈일자리 업종 예시:

제조업, 조선업, 보건복지업, 해운업, 수산업 등 10개 업종

✔ 기업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 가능

 

📌 ⚠️ 추가 요건:

연 매출이 기준 피보험자 수 × 1,900만 원 이상이어야 함.

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연 매출 요건 면제.

 

 

✅ 📌 청년 지원 대상

 

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~34세 이하 청년

군필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(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)

취업애로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

 

📌 ✅ 취업애로청년 요건 (아래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함)

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

고졸 이하 학력

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

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 도전지원사업 참여 후 첫 취업

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

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첫 취업

 

 

💰 4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
 

✅ 📌 기업 지원금 (유형1·유형2 공통)

 

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

총 지원금: 최대 720만 원

 

✅ 📌 청년 개인 장기근속 인센티브 (유형2 해당)

 

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

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

총 지원금: 최대 480만 원

 

📌 총 지원 금액 (기업 + 청년 개인)

기업 지원금 720만 원 + 청년 인센티브 480만 원 = 총 1,200만 원 지급 가능 🎉

 

 

📝 5. 신청 방법 및 절차

 

📌 ✅ 기업 신청 방법

1️⃣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

고용24 누리집 www.work24.go.kr 바로가기

2️⃣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승인

3️⃣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 신청 가능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지원대상 확대(2유형) 신청방법 (+누리집 링크)
출처=고용24 홈페이지

📌 ✅ 청년 개인 신청 방법 (유형2 해당)

1️⃣ 기업이 유형2에 참여해야 청년 인센티브 신청 가능

2️⃣ 18개월·24개월 근속 후 각 2개월 내 신청 필수

 

📌 ✅ 신청 기한

기업 지원금: 청년 채용 후 6개월 근속 완료 시 신청 가능

청년 지원금: 18개월·24개월 근속 후 신청 (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)

 

 

⚠️ 6. 신청 시 주의사항

 

❌ 기존에 채용한 직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 (사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해야 지원 가능)

6개월 미만 근속자는 지원 불가

❌ 중앙정부·지자체의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

❌ 기업이 지원금 부정 수급 시 반환 및 제재

 

 

🎯 7. 결론: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!

 

📢 2025년부터 빈일자리 업종까지 포함된 유형2가 신설되어 청년 취업과 기업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

✅ 청년들은 장기근속을 통해 최대 480만 원 추가 지급

✅ 기업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가능

 

✔ 빠른 신청은 필수!

 

📌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최고의 기회, 지금 신청하세요! 🚀

 

📌 출처

고용24 누리집

고용노동부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

 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최신 사업계획서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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